학사공지
- 글번호
- 41012708
- 작성자
- 교직운영팀
- 작성일
- 2015-12-10 00:00:00.0
- 조회수
- 18030
- 2016년 2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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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1.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
가.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이수자로서 2016년 2월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포함)
나. 간호학과,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면허증(간호사면허증, 영양사면허증)을
취득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
다. 초등학교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016년 2월 졸업예정자2. 접수기간 및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15년 12월 07일(월) 9시 - 2015년 12월 18일(금) 17시까지
나. 접수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
종합정보시스템→ID,PW입력→교직관련정보→교원자격무시험검정→기재사항 확인
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상이한 경우 학사운영팀에서 학적부기재사항
정정신청)→신청클릭
※ 조기졸업대상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(첨부파일 참조)
3. 교직과정이수 포기 신청 및 졸업연장신청서 제출 방법
가.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제출방법
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교직과정(교원자격증취득) 이수를
포기하고 졸업을 희망할 경우
○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작성-> 주전공․복수전공 포기내역 작성-> 포기사유기재->
학과(부)장 경우-> 단과대학 교학팀-> 교직운영팀
○제출기간 : 2015년 12월 07일(월) 9시 - 2015년 12월 18일(금) 17시까지
나. 졸업연장신청서 제출 방법
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은 충족되나 교직과정(교원자격증) 이수를
위해 졸업 연장을 희망 할 경우
○졸업연장신청서작성 -> 단과대학 교학팀 -> 학사운영팀
○제출기간 : 학사운영팀 졸업연장 및 졸업유보 신청기간에 반드시 제출할 것
4. 구비서류
영양교사(2급), 보건교사(2급)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각 면허증
사본(원본지참)제출하여 신청함. 단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졸업일 이후일 경우
자격증은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함.
5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점
가. 모든 기재사항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이 호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.
나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.
다. 기타 자세한 것은 교무처 교직운영팀(☎ 230- 629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덧붙임 : 1. 무시험검정원서 접수안내 1부.
2. 조기졸업자용 무시험검정원서 양식 1부.
3. 졸업연장신청서 양식 1부.
4.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양식 1부. 끝.
교 무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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