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 제목 | 졸업유보제 세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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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| ■ 개정사유
- 졸업유보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고,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유보비 및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 ■ 주요내용 - 졸업유보생 중 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고, 이수한 수강자에게 졸업유보비 및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실습지원비로 지원하고자 함(제10조 제3항 신설) (졸업유보 및 일반과목 수강자는 반환하지 않음) |
개정일 | 2013-08-09 |
등록일 | 2013-08-05 |
다운로드 | 13 졸업유보제 세칙 20130809(28차 기획위원회).hwp |